미국 FDA, 영아용 조제분유 영양성분 기준 개정안 공개…요오드·비타민 D 범위 조정 제안
FDA가 필수 영양소 30종 중 8종을 검토한 분유 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견 수렴 단계이며 현재 제품의 즉각적인 위험이나 한국 규격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0월 29일 영아용 조제분유의 필수 영양소 30종 중 8종의 기준을 재검토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오드의 최소·최대 허용량, 망간의 최소량과 신규 최대량, 비타민 A와 D의 기준을 바꾸는 안입니다. 요오드 최소량은 100kcal당 5µg에서 15µg으로, 비타민 D 최소량은 1µg에서 2µg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염화물·칼륨·셀레늄·나트륨의 현행 범위는 유지하는 안입니다. FDA 개정안 설명
조제분유는 일부 영아에게 사실상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다. 영양성분의 하한과 상한은 결핍과 과다 노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FDA는 이번 제안이 3단계 전면 재검토 가운데 1단계라고 밝혔습니다. DHA·ARA·L-카르니틴처럼 현재 법정 필수 영양소가 아닌 성분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검토 배경을 다룬 보도
이는 확정 규칙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미국 조제분유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는 발표도 아니며, FDA는 현재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종 규칙으로 확정될 경우 제안된 이행 유예기간은 효력 발생 후 3년입니다. 제조사에는 성분 배합과 표시를 조정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변경 제안이 곧 국내 식품 규격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수치가 최종 규칙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양소의 허용 범위를 검토하는 이번 절차와 실제 제품의 오염 여부에 대한 감시는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