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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기준일 2026-10-30

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점검…82곳에서 90건의 부적정 운용 적발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해 90건을 적발했다. 기금 유용 혐의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9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해 82곳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됐으며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이던 법인이다.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을 포함합니다. 이 수치를 모든 기업이나 노동자의 모집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회사 등이 재산을 출연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전수점검은 연례 결산검사와 별개로 기금의 사용 목적과 한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 90건 가운데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혐의 1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9건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정관 변경인가 신청이나 사업주의 추가 출연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 처리 및 시정 계획 점검 결과를 다룬 뉴스1 보도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면 명절지원·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거나 불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회계와 의사결정, 혜택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발 90건 모두를 형사범죄로 보거나 82개 법인 전체가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송치 역시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개별 법인의 이름과 부적정 사용액, 실제 노동자 피해 규모, 연말 시정 완료율은 공개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계획과 실제 완료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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