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선물 제공과 공모 입증 구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10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10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씨에게 약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제공 행위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공모하거나 전달을 지시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근거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행보가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물 제공을 직무관련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가방을 전달한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가방 구매비용이 김 의원 명의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됐고 상자에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김 의원의 형사상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동일한 물품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피고인별 행위와 고의,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련 보도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 판단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 측과 특검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사자 반응 항소 의사와 실제 항소장 접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문 전문과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배우자에 대한 유죄도 확정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