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위기가구, 10월 30일부터 지자체에 긴급 의뢰…7일 내 복지 연계 목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생계·주거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에 신속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생계·주거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에 신속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연계하면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지원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발표 자료 관련 보도 관련 보도
복지부가 인용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 2026년 상반기 9,870건입니다. 마지막 수치는 반기 집계이므로 2025년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해 연간 증가율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상담과 긴급복지 지원이 서로 다른 창구에 흩어져 있어, 빚 때문에 생계가 무너진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체계는 7월 발표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관련 근거 관련 보도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는 긴급복지·공적급여·민간서비스·사례관리 등 이용 가능한 지원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 채무 문제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도 10월 2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다만 ‘7일 이내’는 신속 처리·연계 목표이지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 지원이나 채무 감면이 자동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연계는 당사자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실제 접수 건수, 평균 처리일, 지원 승인율, 의뢰 후 추가 지원까지의 소요시간은 시행 초기 단계라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체가 동일한 복지급여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