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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 · 기준일 2026-10-27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 오세훈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장 탄핵 논쟁으로 충돌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 오세훈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장 탄핵 논쟁으로 충돌.

핵심 사실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10월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은 개별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관을 겸임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시안 국감 보도 · 연합뉴스 국감 보도 · 연합뉴스 10월23일 선고

배경과 의미

오 시장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10월 23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며,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상고심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국정 운영을 감사할 권한이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개별 판결을 비판한 것이 곧 그 판결을 변경하거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행위는 아닙니다.

노 처장은 재판부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별 사건의 적절성은 상소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사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이는 각 당사자의 공개 입장으로, 대법원장의 해당 항소심 관여가 입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한 것과 불확실한 것

이번 취재에서는 국회 공식 속기록 전문이나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판결 평가와 법원행정처장의 반박을 그대로 귀속했으며, 정식 탄핵소추안이 새로 접수·의결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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