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구득기관 성과평가 규칙 확정…연구용 췌장을 실제 이식 실적과 구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월 30일 장기구득기관(OPO)의 감독과 성과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중 하나는 췌장을 췌도세포 연구에만 사용하고 환자에게 이식하지 않은 경우, 그 췌장을 장기이식 성과율의 '이식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장기 제공자는 기증률 산정에 계속 포함됩니다. CMS는 2025년 미국에서 장기이식이 4만 9천 건 이상 이뤄졌으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월 30일 장기구득기관(OPO)의 감독과 성과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중 하나는 췌장을 췌도세포 연구에만 사용하고 환자에게 이식하지 않은 경우, 그 췌장을 장기이식 성과율의 '이식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장기 제공자는 기증률 산정에 계속 포함됩니다. CMS는 2025년 미국에서 장기이식이 4만 9천 건 이상 이뤄졌으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OPO는 기증 동의 확인, 장기 구득, 이식 프로그램으로의 운송을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연구에 쓰인 장기와 실제 환자에게 이식된 장기를 같은 실적으로 계산하면 기관의 성과가 환자의 이식 기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은 연구용 장기의 처리 결과 기록, 중대한 위해사건 조사·예방, 부실 의료행위 감독, 성과가 높은 기관의 서비스 지역 경쟁 참여와 인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출처
CMS의 10월 30일 공식 최종 규칙 설명과 미국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은 당시 이식 대기 수요를 나타내며, 4만 9천 건은 2025년 실제 이식 건수여서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규칙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이식이 이미 발생했거나 환자의 생존율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기 구득부터 이식까지의 개별 임상 성과와 안전성 변화는 추적이 필요하며, 미국 규정이 한국의 장기기증·이식 제도에 즉각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