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가 해외직구 소포에 11월 1일부터 추가 수수료…배송비·상품가 영향 주목
로이터는 10월 30일 유럽연합(EU)이 11월 1일부터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 소포에 2유로의 추가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10월 30일 유럽연합(EU)이 11월 1일부터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 소포에 2유로의 추가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6월 29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앞서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역외 수입상품에 임시 3유로 관세가 도입됐습니다. 이 관세는 소포 속 상품 개수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품목의 관세 분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집행위 문건에는 관련 부담금이 2028~2034년 EU 예산에 연간 약 60억 유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산도 담겼습니다. 관련 근거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5년 역내로 들어온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는 약 58억 개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규제의 배경에는 역외 플랫폼과 유럽 소매업체 사이의 경쟁 조건, 세관 신고의 정확성, 제품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쉬인·테무 등에서 저가 의류와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결제 시 표시된 상품값 외에 관세·취급 수수료·배송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EU로 배송되는 주문에 관한 조치이므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모든 구매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보도
11월 1일 추가 2유로 수수료와 연간 60억 유로 추산은 로이터의 문건 취재에 근거합니다. 60억 유로는 실제 징수액이 아닙니다. 기업이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에 전가할 금액과 플랫폼별 결제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