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논의…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청와대는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경찰청·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CCTV·비상벨 지원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사실
청와대는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경찰청·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CCTV·비상벨 지원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을 검토해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는 제도와 관련 통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정신응급 공공이송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 강화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배경
이상동기 범죄와 가정폭력·교제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얽힌 범죄는 위험 신호가 드러난 뒤에도 피해자의 안전한 거주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신을 요구하기보다 가해자 관리와 초기 위험 차단을 강조한 점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신응급 대응은 긴급 의료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 체계로 다뤄야 하며 정신질환 전체를 폭력 위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와 생활에 미칠 의미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신고 이후 주거·생계·신변보호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 시설 수용 여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후속 위험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순찰 확대나 예방시설 지원 역시 실제 범죄 감소·신고 후 보호조치 속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불확실한 점
회의 개최와 각 부처가 보고한 방안은 10월 23일 청와대 공식 서면 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심순찰대’ 인원·예산·운영 범위, 가해자 격리시설 설치 규모 및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도입 추진 과제로 법률 개정과 별도의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새 형벌이 시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는 법령·예산 변경 없이 추진 가능한 일부 과제를 연말까지 우선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가 취재할 독자의 질문
가정폭력 신고 직후 가해자 분리는 어떤 법적 요건과 불복절차 아래 시행되는지, 피해자의 안전을 누가 어떤 기간 동안 확인하는지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에서 유족 개인정보와 조사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정신응급 공공이송단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병상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청와대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서면 브리핑(2026.10.23)
보완 출처: 데일리안 — 정부 범죄 대응회의와 도입 추진 단계 취재(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