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추진에 소상공인 반발…단계적 의무화는 법 개정 조건
퇴직급여 사외적립 추진에 소상공인 반발…단계적 의무화는 법 개정 조건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 사업장의 현금흐름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29일 정부의 공개 발표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이 2026년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상입니다.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의무가 적용되는 방안입니다. 이는 입법을 조건으로 한 추진 일정이며, 11월 2일 현재 모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의무가 시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경
정부가 사외적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회사 운영자금과 퇴직급여 재원을 분리해 사업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퇴직금이 체불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 8,229억 원이었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변동이 심한 영세사업장에 적립 부담이 상시 발생하면 임대료·재료비·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위축은 단체가 제시한 예상되는 위험이지 이미 집계된 정책 효과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자율적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와 규약 신고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실제 국회 확정·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경
노동자에게는 폐업·부도 시 퇴직급여 보호가 중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매월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퇴직급여 체불 감소와 영세사업장의 현금 부담 및 고용 변화가 함께 검증돼야 합니다. 사외적립 방식의 확정과 수수료 지원·중도 폐업 시 처리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별 실제 적립액이나 비용을 획일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