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 상습 연체 1,287건과 사업주 환급 1,669건…제도 사각지대 점검 필요
10월 26일 한국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국회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10월 16일 기준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업장 관련 집계가 1,287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박지혜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사업장에 반환된 출국만기보험이 1,669건, 약 15억 820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사실
10월 26일 한국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국회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10월 16일 기준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업장 관련 집계가 1,287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박지혜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사업장에 반환된 출국만기보험이 1,669건, 약 15억 820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간·기준을 가진 별개 통계입니다. 1,287건과 1,669건을 더해 ‘피해자 수’로 계산할 수 없으며, 보도자료만으로 중복 업체 여부나 이주노동자 개인별 손실 규모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경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일정 근속기간에 도달한 노동자의 수급권과 사업주의 적립 의무가 연결돼 있지만, 근속 1년 미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적립금이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은 특히 임금체불이나 고용조건 위반으로 사업주가 제재받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짧으면 보험금 환급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반복 연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이력 관리의 미흡 가능성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6일 두 보도에 관해 각각 설명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의미
이주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실제 적립되고 있는지,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때 누가 적립금을 받는지, 퇴직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가 생활안정과 직결됩니다. 제도상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사례를 곧바로 임금체불이나 불법 환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속기간 미달이 사업주의 법 위반 때문에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것과 불확실한 것
1,287건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반복 연체 관련 집계이고, 1,669건은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특정 조건의 사업주 환급 집계입니다. 두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취재한 언론의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10월 26일 설명자료 게시 사실도 확인했으나 설명문 첨부 전체와 원자료의 분모·집계 단위까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적립금의 법적 귀속과 퇴직급여 청구권 문제는 개별 근속기간·법률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