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특검은 판결에 이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10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10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나머지 6명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된 인식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근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수사조직 편성 등을 모의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위헌·위법한 지시를 인식하면서 임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모의 관련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임무 문건이나 설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피고인들도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구성요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이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합헌이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
특검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반론이며 상급심 결론이 아닙니다. 판결문 전문과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