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에 특검이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남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항소심은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앞서 예고된 상고 가능성이 실제 상고장 제출 단계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관련 근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제3자가 조사비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제시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이 정황과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증거 판단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실제 위법행위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0월 30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항소심에서 이미 검토된 증거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를 바로잡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 반론이며 대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반론 보도
특검의 법리적 비판은 상고 이유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상고장 전문과 대법원 접수·배당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고 제기만으로 항소심 무죄의 판단이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