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2030년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은 아직
정부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6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시행 세부 규정은 미확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026년 10월 29일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내부에 남겨 둔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금수령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외적립은 회사의 운영자금과 퇴직급여 재원을 분리해 회사가 어려워져도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제시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시작된 의무화는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기관·복수 사업주 등의 수탁법인이 자금을 운용하며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비교정보 제공,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합니다.
노동자에게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금형 운용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손실과 수수료, 수탁자의 이해상충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적립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입자에게 운용손익이 귀속되는 만큼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핌의 경영계 반응 보도
정부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규정과 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자 보호 효과와 사업장별 비용은 아직 확정된 성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