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회수 공지,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의 특정 제조일자 제품이 메탄올 기준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름이 같은 제품 전체와 회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의 특정 제조분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를 전한 뉴시스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제품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6년 6월 18일로 표시된 375㎖ 제품입니다.
회수 사유는 메탄올 기준 초과입니다. 보도에 제시된 검사값은 0.7㎎/㎖로, 기준인 0.5㎎/㎖ 이하를 넘었습니다. 검사기관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약청으로 안내됐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제조분의 검사 결과이며 다른 제품이나 제조일자의 검사값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대조할 항목은 제품명 하나가 아닙니다. 제조업체, 용량, 제조일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같은 이름의 다른 제조분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 플랫폼의 권리보호센터에 올라온 위해상품 안내에서도 제조일자 20260618과 포장단위 375ml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공지는 개별 구매자의 주문과 회수 대상 정보를 연결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식약처가 보도를 통해 안내한 조치는 대상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입니다. 검사값을 개인의 섭취량과 단순히 곱해 건강 상태를 판정하거나, 이미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취재는 제품 회수 정보 확인이며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뉴시스 원문과 판매 플랫폼의 회수 대상 정보를 대조했지만, 모든 판매처의 회수 진행률이나 실제 반품 완료 수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수 공지가 올라온 사실과 유통된 물량이 모두 수거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보유 제품의 표시를 확인한 뒤 구입처의 대상 확인과 반품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