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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기준일 2026-10-31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본인 신고 늘었지만 지원 역량 과제 남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6,608건으로 2024년보다 9.6% 늘었습니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전체 신고의 51.1%)이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입니다. 신고 건수를 곧바로 확정 학대 건수나 고유 피해자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 자료 관련 보도

학대의심사례 중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612건보다 31.7% 늘었습니다. 그중 지적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322건보다 53.1% 늘었습니다.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505건 중 주된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사례는 1,147건(76.2%)이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 장애인복지시설이 1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조사·판정 체계로 포착된 사례의 구성비이며 모든 장애인의 실제 학대 경험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관련 보도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학대로 판정된 1,505건에 대한 상담·지원은 1만5,274회로, 판정 사례가 증가했는데도 전년 1만6,514회보다 줄었습니다. 상담 횟수 감소를 곧바로 지원의 질 저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례당 지원 강도와 장기 사후관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신고의 증가는 당사자가 외부 지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나 학대 발생 자체가 늘었는지, 신고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등은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가족과 시설 종사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신고 안내와 독립적인 상담 경로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불신고 과태료 상한은 2027년 2월 12일부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이미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증가가 실제 발생률 상승 때문인지 접근성 변화 때문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학대 판정과 사법상 범죄 확정 또한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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