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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기준일 2026-10-31

2027년 중증 노인 재가돌봄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장기요양보험료도 올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는 2026년 251만2,900원에서 2027년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인상됩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별 상한입니다. 발표 자료 관련 보도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높여 가정 내 돌봄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이용 가능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 관련 보도

재원 측면에서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납니다. 이는 세대당 평균 예상액으로 모든 가구에 정확히 1,100원이 추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집에서 더 오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 제공기관과 요양보호사 인력,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한도를 넘어선 이용비용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사자 측면에서는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 휴일 방문요양 가산 강화 등도 의결·추진됐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서비스 확대의 편익·부담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7년 제공기관 증설은 목표이며 실제 확보 실적이 아닙니다. 이용 횟수 확대 역시 수급자의 급여 조합과 지역의 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돌봄 확대로 가족의 실제 돌봄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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