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헬스케어 서울선언이 약속한 것은 제품 성능보다 책임의 조건입니다
한국과 WHO의 서울선언은 의료 AI의 접근성과 안전한 활용을 다룹니다. 선언 발표와 실제 현장의 성능·허가·책임체계가 다른 이유를 읽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장 자료에는 10월 21일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날 WHO 사무총장의 연설은 AI의 가능성을 소개한 뒤, 실제 현장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선언의 출발점은 가능성과 입증 사이의 간격입니다.
WHO는 의료 AI를 확대하기 전에 사용할 환경에서 작동함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검증된 낮은 위험의 도구와 의사나 환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시스템에 같은 수준의 검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 AI’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기능을 한 덩어리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연설은 환자가 진료에 AI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료인과 기관은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이 정보를 만들었다는 설명이 사람과 기관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인프라, 관리되는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감독 역량과 지속 가능한 재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한 제품의 정확도와 다릅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모델이라도 실제 병원의 환자 구성과 데이터, 업무 흐름에서 같은 성과를 내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선언은 그 검증을 대신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도입과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에 관한 문서입니다.
한국이 공동 발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품의 국내 허가나 모든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그 자리에서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읽은 자료에는 제품별 심사 결과나 기관별 이행 일정 전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제와 책임 절차는 각각의 후속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AI의 확산은 도구를 얼마나 많이 배치했는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환자에게 무엇을 알렸으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대응하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서울선언 이후의 성과는 선언문에 적힌 가능성보다 이런 조건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