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미국 지역 언론사 The Seattle Times와 Newsday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OpenAI와 Microsoft가 paywall 뒤의 기사까지 무단으로 수집해 ChatGPT·Copilot·Bing AI 등의 학습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reuters.com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요구사항은 단순 손해배상만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포함된:

복제본 + training dataset + AI model

을 폐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reuters.com

Open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이용(fair use)에 따라 학습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Microsoft는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reuters.com

배경

불과 며칠 전 미국 정부는 NYT 대 OpenAI 소송에서 AI 학습에 대한 폭넓은 fair-use 해석을 지지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미 행정부
→ AI 학습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

언론·출판사
→ 무허가 학습은 저작권 침해

라는 충돌입니다.

산업·시장 영향

만약 법원이 학습된 모델 자체의 폐기·재훈련 같은 강한 구제를 인정한다면 AI 회사의 위험은 손해배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데이터 한 세트의 법적 문제가:

Dataset 삭제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odel 재학습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원고의 요구일 뿐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reuters.com

실무 시사점

자체 fine-tuning이나 모델 학습을 한다면 데이터 provenance뿐 아니라 model lineage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Dataset Version
      ↓
Training Job
      ↓
Model Version
      ↓
Deployment

이 연결이 있어야 특정 데이터의 삭제 요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모델이 영향을 받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Reuters — Seattle Times·Newsday 소송
Newsday — 소송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