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상속농지·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투기가 아닌 사례는 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② 무슨 일이 있었나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지조사 결과를 곧바로 처분명령과 연결하기보다 농촌 현실에 맞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③ 확인된 사실과 정책 단계

정부는 명백한 투기로 판단할 사례를 다음 세 유형으로 설명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둘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다.

셋째,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 대신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농식품부는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④ 제도 개편 대상

상속농지, 고령에 따른 대리경작,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와 급경사지, 허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일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나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다.

희망자에게 한시적인 임대차·시설 양성화 특례를 마련하고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중요한 법적 구분: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직 입법 추진 단계다. 시행 중인 현행 농지법이 이미 전면 개정됐거나 무허가 시설이 자동으로 적법화된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⑤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입장

농식품부는 투기성 농지 보유는 규제하면서도 농촌의 관행적인 농지 이용과 법령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농지 매입과 임대차, 상속, 실제 경작 여부에 관한 행정 규정이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이용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투기성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쟁점이 된다.

⑥ 향후 확인할 포인트

농식품부는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10월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농지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실제 발의 여부와 의안번호, 처분 유예 대상, 소명 기준, 농지은행 예산, 향후 국회 심사 단계가 확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⑦ 확인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8일 장관 브리핑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조사 후속조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