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교통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적용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뒤,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폭이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됐습니다.

③ 변경점

주행실습 포함 교통안전교육 이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에 각각 5% 할인율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 시 최대 할인은 11%입니다. 9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갱신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도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배경

배달 종사자는 사고 위험뿐 아니라 사고 직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직군입니다.

⑤ 생활 영향

정책의 직접 대상은 라이더지만, 보험가입률과 안전장치 보급이 높아질 경우 보행자·운전자 안전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할인 폭만으로 실제 보험료 부담이 충분히 낮아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확인 포인트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사고로 일하지 못할 때 수입 일부를 보전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⑦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연결 자료 · 뉴시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