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처음으로 적용할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고, 관련 내용이 22일 공개됐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별도의 전용 양형기준이 없어 개별 재판에서 형량 편차와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안은 사망·부상 사고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사유를 형량 범위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첫 기준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4년, 감경 영역은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3~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치상은 기본 1년~2년 6개월, 감경 6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으로 제시됐다.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뒤 5년 안에 재범하면 형량 범위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④ 배경과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판결에서 형량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됐고, 유사 사건 사이의 형량 편차를 줄일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누적됐다. 양형기준은 법률상 법정형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판사가 구체적 사건의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따라서 ‘최대 15년’은 모든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형량이 아니라 특별가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권고 상한이다.
⑤ 직장·사업장·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최종 기준이 확정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형사책임의 범위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법원도 사건 간 비교 가능한 판단틀을 갖게 된다. 노동자와 유가족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투자와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기록과 사고 뒤 피해 회복 조치가 재판에서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현재 공개된 내용은 최종 확정본이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나 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요소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반복 사고와 안전의무 위반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최종안의 핵심 쟁점이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도 실제 판결을 해석할 때 계속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