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사람이 건강이 악화돼도 장기요양급여 등 지원을 받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기존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다.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행 노인복지주택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을 입소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입소 당시에는 혼자 생활할 수 있었어도 노화와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해지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결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개정안은 건강상태가 변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정해진 서비스를 활용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속 거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 운영 공백이 생기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근거와 독거노인 지원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④ 배경과 원인

고령층은 나이가 들며 의료·돌봄 필요가 변화하지만, 주거와 돌봄 행정이 분리돼 있으면 익숙한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위험이 있다.

위탁운영 체계가 불안정할 때 입소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개정 배경이다.

다만 지속 거주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의료·돌봄 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령자와 가족은 건강상태 변화만을 이유로 즉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입소자대표회의를 통한 운영 의견 제시는 급식·시설관리·위탁운영 문제를 시설 내부에서 다룰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현재 모든 시설에서 입소자대표회의 권한이나 계속 거주 요건이 이미 바뀌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1월 23일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 조문과 시행일,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별 입소계약과 입주자 보호조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핵심이다.

개인과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입법예고(2026.10.12)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