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3일 국회에 공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에서 1995~2024년 ‘홀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만442명, 같은 범위의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만4,520명 중 42.6%로 나타났다.
최근 10년으로 좁히면 그 비중은 50.8%였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동시 작업 인원별 사망재해 현황’을 10월 13일 공개했다.
1인 작업 중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을 법률로 확대하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전체 원표는 이번 확인에서 공개 파일로 직접 열람하지 못해 통계는 이를 취재한 공개 보도를 근거로 한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1995~2024년 30년은 단독작업 사망 1만442명 / 사고 사망 2만4,520명(42.6%), 2015~2024년 10년은 3,550명 / 6,991명(50.8%)이다.
2020~2024년의 비중은 평균 57.2%, 직전 5년(2015~2019년)은 45.7%로 제시됐다.
이 수치는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사고의 구성비이며, ‘혼자 일하는 노동자 57.2%가 사망했다’거나 모든 직종에서 같은 위험을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④ 배경과 원인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공공기관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 원칙을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와 현장의 인력·예산 확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끼임·추락·감전처럼 혼자 사고를 당하면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작업은 인원 배치뿐 아니라 설비 차단·원격 감시·구조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⑤ 노동자·기업·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험설비 유지보수, 밀폐공간 출입, 고소작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동료 확인체계와 비상연락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1인 업무가 동일하게 위험하다거나 2인 배치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험공정별 작업 허가와 안전설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국회에 발의된 위험작업 2인 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심의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후속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단독작업자의 총 작업시간과 업종별 인원 같은 분모가 공개돼야 단독작업 자체가 사망 위험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