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 종료된다고 19일 다시 안내했다. 종전 결정에 대해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절차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요건 아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10월 19일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대상 결정 7만5,792건 중 **10월 11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은 2,265건, 약 3.0%**였다. 이것은 결정·신청 건수이지 서로 다른 사람 수나 보상 인정률이 아니다. 신청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미신청자 모두가 재심을 원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특례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금), 신청 기회는 1회.

  • 신청 창구: 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자료: 이의신청서와 보건소 안내에 따른 진료확인서·의무기록 등 관련 증빙. 추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다른 기준: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일반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받는다.

이의신청 접수는 자동 보상 결정이 아니며,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배경과 원인

종전 판단과 특별법 심의는 적용하는 법적 기준이 달라 재검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신청기한을 모르면 대상자가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는 의학적·법률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별로 이뤄진다. 과거 보상 불인정 결정을 받은 모든 사례가 새 기준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과거 신청 후 보상이 거절되거나 일부 지원결정을 받은 당사자·유족은 기존 결정 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 신청권한과 추가 증빙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기준 마감까지 사흘이 남아 있어 절차 확인의 시급성이 높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0월 23일 최종 접수 건수, 미신청자 안내의 충분성, 재심 처리기간, 최종 인정률과 보상 지급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들은 기한 후 별도로 공개돼야 하며, 현재 보도된 2,265건을 최종 신청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⑦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