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월 20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에 필요한 주요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배포했다고 밝혔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번역 대상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안내하는 권리 고지서와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이 포함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문 번역과 실제 언어 사용자의 검토를 거쳐 서식을 제작했으며, 의료기관에 이용 안내를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도 활용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언어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우즈베키스탄어·타갈로그어·크메르어 7개다. 2025년에는 7개 언어로 9종, 올해는 같은 7개 언어로 16종으로 확대했다. 보도에 인용된 법무부 자료상 2025년 12월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3,247명이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 통계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와 동일하지 않다.

④ 배경과 원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은 환자의 동의, 권리 고지, 의견진술 등 법적 절차가 동반된다. 언어 이해가 부족하면 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과 불복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번역 서식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지만, 복잡한 개별 상황에서 통역 서비스와 전문 설명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⑤ 시민·가구·의료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외국인 환자와 가족은 모국어 서식을 통해 설명 내용과 본인 권리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번역 서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어가 다른 가족의 의견과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구분돼 기록되는지도 중요하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번역 서식의 전국 의료기관 배포·사용률, 통역 지원과의 연계, 환자·가족의 이해도 평가, 추가 언어 확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 자료실의 ‘사업지침 및 서식’에서 안내된다.

⑦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16종 서식 다국어 배포(2026.10.20) 메디포뉴스 — 번역 언어·서식 종류·배포 방법(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