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해 2027년부터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특수관계인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정·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2026년 고용실적에 소급 적용된 조치는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다. 2022년 기업 참여를 늘리면서 고용실적 인정 규정이 완화돼 대표자 외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생겼다. 최근 점검에서 일부 고위직·고소득자가 지원사업의 고용실적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을 발표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이 사업은 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자는 2025년 2,626명, 2026년 8월 기준 2,477명이었다.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2025년 278만2천 원, 2026년 8월 기준 308만7천 원으로 제시됐다. 연간 집계와 8월까지의 집계를 단순 비교해 고용이 감소하거나 급여가 전체 노인 노동시장에서 인상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④ 배경과 원인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실적 인정 완화가 지원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실제 고용된 노인의 직위와 직무를 더 상세히 점검하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실적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세부 소득기준과 배제 사례의 최종 판정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⑤ 시민·노동자·기업에 미칠 영향
지원 목적에 맞는 일반 고령 근로자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참여기업은 직무·급여·임원 또는 특수관계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인정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모든 임원 참여가 부정수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2027년 공모·지정 지침의 정확한 고소득 기준, 기존 기업의 전환기간, 실적 재검증과 환수 여부 및 실제 신규 고령자 고용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적용 범위는 정부의 후속 공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