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다만 핵심 조항 상당수는 공포 즉시가 아니라 공포 3개월 또는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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