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책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핵심 내용

미 상무장관 Howard Lutnick은 9월 2일 G20 기술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AI 기업이 창작물을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시에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fair use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이 fair use에 해당하는지까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reuters.com

같은 날 미국 법무부도 OpenAI와 New York Times 간 저작권 소송에서 OpenAI 측을 지원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 정부는 LLM 학습에 저작권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fair use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AI 발전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법률적 의견이며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reuters.com

왜 중요한가

그동안 AI 학습 저작권 문제는:

AI 업체 vs 언론사·작가·음악업계

사이의 민사소송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가 명확하게:

AI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유리하다

는 쪽으로 정책적 무게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G20 공동 성명도 기존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AI 특유의 새로운 문제에 한해서만 새 규제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reuters.com

산업·시장 영향

미국이 이 방향을 유지하면 글로벌 AI 규제는 상당히 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
→ 학습 접근을 넓게 허용
→ AI 산업 경쟁력 우선

EU·일부 국가
→ 저작권자 통제·보상 강조
→ 데이터 provenance 강화

이렇게 되면 글로벌 AI 서비스는 단순 지역별 개인정보 규제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규정도 지역별로 따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OpenAI·Anthropic·Google·Meta 입장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비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NYT·음악사·출판사 등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reuters.com, reuters.com

실무에서 바로 적용

자체 RAG나 fine-tuning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직이라면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데이터 provenance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Source
License
Collected At
Commercial Use
Training Allowed?
Deletion Request?

정도는 데이터셋 metadata에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EU나 특정 고객 계약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uters — G20 AI 학습·Fair Use 논의
Reuters — 미 법무부 OpenAI 지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