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중국 정부는 10월 16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 23종을 수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AI를 포함해 생명공학·태양광 등 총 40개 기술을 다루는 기술수출 목록 개정안의 일부다. 대상에는 모델·Agent·컴퓨팅 클러스터에 연관된 특정 기술이 포함되며, 해외에 기술 자체를 이전하거나 제한 대상 모델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반면 중국 기업이 API·웹사이트·앱·SaaS 형태로 해외 고객에게 접근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안된 통제에서 제외된다고 상무부가 설명했다.

Reuters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학술자료의 기술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부 해외 연구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안했다. 공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6년 11월 15일이다. 따라서 모든 모델의 해외 다운로드가 즉시 전면 금지됐다는 해석은 부정확하다. 일부 기술 이전에 관한 등록 요구와 향후 최종 수출허가 규칙도 구분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Reuters 취재로 확인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전체 중국어 고시 원문과 모든 세부 통제 항목을 별도로 대조하지는 못했다.

배경

중국산 모델의 해외 보급이 늘면서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고성능 AI 기술이 기업 인수·인력 이동·해외 인프라 배치를 통해 외부로 이전되는 문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제한과는 통제 대상이 다르지만 기술 주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연결된다.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모델의 해외 API 이용은 유지될 수 있는 반면 자체 호스팅용 가중치·모델 운영기술·컴퓨팅 관련 기술의 이전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초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제한 대상, 예외, 과도기 조치를 단정할 수 없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중국산 모델·추론 기술을 사업에 통합한다면 API 이용 계약과 가중치 확보·재배포·해외 서버 설치를 별개의 행위로 분류해야 한다. 모델 라이선스만이 아니라 수출규제상 기술 이전 여부, 고객의 데이터 처리 지역과 후속 규칙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출처

Reuters — Beijing seeks tighter grip on AI exports amid US rivalry

Financial Times — China unveils draft export controls on AI technologies and c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