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절차

법사위는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일방적 채택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증인으로서 증인선서와 모든 질의에 응하겠다는 명시적 확약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배경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결합돼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도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해당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거 자료일 뿐, 2026년 현재 갈등의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야의 공개 입장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제청권 행사를 추궁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올해 국감의 첫 정치적 쟁점이 증인 채택 자체에서부터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0월 6일 조 대법원장의 실제 증인선서와 답변 여부, 질문 범위가 사법행정·대법관 인사 절차에 한정되는지, 개별 재판으로 확대되는지, 재제청 갈등에 관한 새로운 공식 설명이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채택
뉴스1 — 법사위 증인 채택 당시 여야 입장
뉴스1 — 조희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
국회입법조사처 —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