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증인 선서와 질의응답까지 이뤄질 경우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무엇이 의결됐나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신청 사유에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 및 재제청 갈등 등이 포함됐다.
이는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는 기존 관행과 구분된다. 일반증인으로 실제 선서하고 의원 질의에 답하는지가 별도 쟁점이다. 뉴스1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질의응답까지 할 경우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제청 갈등의 배경
대법원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되 손봉기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후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양 기관의 헌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구조와 제청제도의 문제점을 다루지만, 이번 2026년 사건의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갈등의 법적 결론을 이 과거 보고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여야의 공개 입장
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관련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적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범위를 둘러싼 상반된 헌법 해석이다.
국정감사 전체 증인 공방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 국감’을 경계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참고인 명단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지만, 정치적 쟁점 인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0월 6일 조 대법원장이 실제 일반증인 신분으로 선서하고 질의에 답하는지, 질의 범위가 대법관 제청 절차에 국한되는지, 재판 독립과 국회의 감사권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운영위·재경위 등에서 김현지·김용범 등 정치적 쟁점 인물의 증인 채택 여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