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국회는 10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59분 현재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므로 상정 또는 가결이 확정됐다고 표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업 규모, 위반 횟수, 사망자 수 등을 하위법령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 산재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기존 형사처벌과 과징금 간 중복 제재,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범위와 소형주택 공급 조건 등을 놓고 여야 이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고 소형주택 의무 조건을 줄여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와 오늘의 절차
9월 30일 기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이번에는 토론 종결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까지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10월 1일 처리는 보류하고 국정감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 역시 발의·논의 단계와 본회의 의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오늘 오후 실제 본회의 의사일정, 두 개정안의 상정 여부,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 표결수와 찬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결될 경우에도 이후 정부 이송·공포·시행일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 10월 1일 본회의 일정과 주요 법안
연합뉴스 — 민주당 “필리버스터 시 종결 표결 않겠다”
뉴스1 — 국민의힘 산안법·도정법 필리버스터 여부 미정
연합뉴스 —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구조와 쟁점
연합뉴스 — 도시정비법 용적률을 둘러싼 여야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