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② 확인된 사실·수치·재판 단계
공소사실상 제공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총 58회, 약 2억7천만 원 상당이다.
1심은 이 가운데 직접 전달된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0월 7일 항소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단계는 항소심 판결이며 확정판결이 아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③ 판단의 배경과 법적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전달이 정치적 조언의 수단에 가까우며,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필요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 실시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와 기부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직접 전달된 14회에 대해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단이 갈린다.
이는 법원이 해당 공소사실의 증명과 법률 적용을 판단한 결과이지, 여론조사가 전달된 적이 없었다거나 관련된 모든 정치적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니다.
④ 당사자 입장과 불확실성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은 법리 판단에 이견이 있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법률 판단은 상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다른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사건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⑤ 향후 확인할 포인트
특검의 실제 상고장 제출 여부와 기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 10월 23일로 예정된 별개 사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두 사건은 쟁점이 일부 겹치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론을 미리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