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무슨 일이 있었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4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를 예정했다.
확인된 사실·수치·재판 단계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수치들은 1심 선고형과 2심 구형량을 구분한 것이다. 아직 항소심 선고나 형 확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사건 배경과 공개 입장
특검은 피고인들이 2024년 10월께 평양 무인기 투입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반이적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군 지휘권의 악용과 군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무거운 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특검 수사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피고인의 최후진술 및 방어 논리로서 재판부의 판단과 구별한다.
입장이 갈리는 지점·미확인 사항
무인기 작전의 구체적인 지시 체계, 비상계엄과의 연관성, 군사상 이익 침해의 법적 평가는 항소심 판단의 대상이다. 특검의 구형이나 피고인의 반박 중 어느 하나를 항소심 결론으로 미리 확정할 수 없다. 일부 변론은 비공개여서 모든 법정 증거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확인할 포인트·출처
12월 4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와 각 피고인의 선고형, 재판부의 사실인정·법리, 추가 상고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