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과 경과

10월 22일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첫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일선 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직무대행의 공식 국회 답변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 결정과는 다르다.

② 확인된 사실·제도적 배경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새 기관은 기소·공소유지 기능에 집중하고 중대범죄 수사 등의 권한은 별도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체계다.

이 대행은 22일 국감에서 자신이 공소취소 논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고, 실제 사건 처리는 주무 검사와 일선 청 책임자의 판단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감에서 공소취소를 의결하거나 지시하는 새 공식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③ 여야·관계자 공개 입장

국민의힘 곽규택·김민전 의원 등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압력 가능성과 직무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도 이전 정부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검토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했고,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현 대행은 자신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는 평가를 반박하고 증거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④ 쟁점·불확실성

과거 사건 기소의 적절성에 관한 정당 주장, 공소취소 법적 요건, 현 정부가 사건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현재 증거로 대통령 지시나 공소취소 추진을 확정할 수 없다.

한동훈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행은 수사 결과로 밝혀야 하며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출 주장이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

⑤ 향후 확인

공소청의 공식 조직·업무 규정과 개별 사건 처리 문서, 자료 유출 의혹의 수사 결과, 사건별 공소유지·공소취소 결정 및 법사위 속기록을 확인한다.

전체 국감 속기록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⑥ 확인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