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명절 뒤 선물세트 재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홍삼·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 범위에서 당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만 허용되고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품권·농축수산물·화장품 역시 품목과 플랫폼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월 26일 오전 공개된 연합뉴스 팩트체크는 추석 뒤 자주 거래되는 홍삼, 한우·과일 세트, 가공식품, 상품권 등을 관련 법령과 식약처·플랫폼 운영기준에 따라 점검했습니다.

명절 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개인 간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품 유형과 판매방식에 따라 영업신고나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표시를 확인할 수 있고 미개봉·소비기한 내·상온 또는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당근에서 연간 10회 이내 개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판매글을 삭제하더라도 거래 횟수에는 포함됩니다.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당근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밀봉 상품을 허용하지만 번개장터는 개인의 미가공 신선식품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류·모바일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개인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배경과 원인

중고거래 시장이 일상적인 소비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 물품 재판매와 신고·허가가 필요한 식품·상품권의 경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해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원래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없었지만 규제심판 이후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 개인 거래가 허용된 경우여서 일반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⑤ 시민·가구·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판매자가 플랫폼에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자동으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도 건강기능식품의 인증표시와 소비기한, 신선식품 보관상태, 모바일 상품권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은 명절 전후 거래량이 늘면서 사기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입금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거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시범사업이 정규 제도로 전환되는지, 참여 플랫폼이 다시 확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플랫폼마다 허용 기준이 다른 농축수산물 거래도 이용자 혼선을 줄일 공통 안내가 마련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⑦ 출처

연합뉴스 팩트체크 — 추석 선물 중고거래 가능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