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일부터 유아의 모집·선발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됩니다. 시행을 일주일 앞둔 추석 연휴에도 서울 일부 영어학원에서 4~7세 대상 연령·레벨별 특강이 홍보되면서, 시행 후 허용되는 교육지원용 진단과 금지되는 선발·반편성 평가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현장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4일 서울의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추석 연휴인 24~27일 4~7세 영어 특강과 5~6세 한글 수업을 운영한다고 홍보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수업은 회당 45분이며 연령·레벨별로 나눠 안내됐습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은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외부 능력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 등을 금지합니다.
반면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④ 배경과 원인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가 유아를 지나치게 이른 경쟁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시험이라는 이름을 썼는가’보다 평가 결과를 모집·선발·반편성에 실제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⑤ 시민·가구·교육현장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학원 등록 전에 별도 시험이나 영상·독서지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역시 기존 레벨테스트 관행과 반 배정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연휴 특강 자체가 곧 법 위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조기 사교육 관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월 이후 금지되는 평가와 허용되는 수업·진단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0월 1일 시행 이후 교육당국의 실제 점검·행정처분 사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험·임시등록 단계에서 평가한 뒤 이를 사실상 반편성에 사용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판단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