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관련 설비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추가 자료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보류했다.

사고관리계획 승인과 원전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의 결정이다. 연합뉴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안위는 10월 15일 제2026-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심의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확대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 시설 및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지만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결정으로 고리 3·4호기의 재가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2026년 10월 15일 원안위 회의에서 네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장실사와 기술심사를 수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사고관리계획과 관련해 외부 주입·전원·공기 공급 설비 및 수위계측기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교체 관련 운영변경이 허가됐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기존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원안위 결정의 핵심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의 항목 10월 15일 결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관련 설비 설치·변경 허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결론 보류
고리 3·4호기 재가동 확정되지 않음

관련 계획과 계속운전 심의 내용은 원안위 공식 회의자료와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 허가는 미뤄져(종합) | 연합뉴스

④ 배경과 원인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노후 설비의 안전성과 사고대응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해당 계획과 관련 설비가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계속운전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토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원전의 전력 공급 역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는 원자력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부산 기장과 영광 등 원전 인접 지역 주민에게는 설비의 안전성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주민 경보·대피 안내와 비상대응 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발전설비 운영과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허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가동 시점이나 향후 전력 공급 규모를 확정적으로 전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특정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이 언제 다시 상정되는지,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평가 결과와 주민 의견 반영, 사고관리설비의 설치·검증, 비상대응 훈련 결과도 중요한 후속 점검 대상이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운전 승인이나 불허가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⑦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026.10.15)

연합뉴스 — 사고관리계획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 보류(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