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다음 날인 9월 23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단계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가 충돌한 상태이지, 헌재 권한쟁의 절차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측은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대법원장의 인식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9월 23일 오전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검토’ 보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BIGKinds에서도 이 사안은 이날 오전 정치 분야 최대 보도 클러스터로 집계됐다.
확인된 사실과 제도적 배경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구조다. 즉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임명, 제청, 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권력분립 구조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결정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의 사례로 설명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현행 제청 구조와 추천 절차를 설명한 과거 제도자료다. 다만 이 자료는 2026년의 이번 충돌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가 아니므로, 현재 어느 쪽의 해석이 법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쟁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대통령이 이미 제청된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요구의 형식과 사유 제시가 충분했는지에 있다.
각 측 공개 입장과 갈리는 지점
대법원장 측은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헌법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을 사실상 기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여권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권은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위헌’ 여부나 어느 기관의 권한이 우선하는지는 정치권의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현재 헌재 판단도 내려진 바 없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을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지, 대법원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지,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다른 절차적 해법을 제시할지가 다음 단계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질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 사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BIGKinds, 한겨레 - 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거부와 청와대 반박, 국회입법조사처 -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12, 배경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력분립 관련 헌재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