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법무부는 10월 13일 신설 공소청의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국민천거를 받고, 추천위 심사와 대통령 임명 절차로 이어간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추천위원장을 맡으며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소청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지만 검찰총장은 아직 공석이고, 현재 이정현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초대 기관장이 담당할 공소 유지와 조직 운영의 방향이 주요 제도적 관심사다.
③ 확인된 사실과 인사 단계
법무부의 공고 제2026-450호에 따르면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다. 천거 기간은 10월 14~21일, 마감은 21일 오후 6시이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 천거가 원칙이다. 이메일·팩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위는 적격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현재 단계는 추천위 구성 및 천거 공고다.
④ 제도적 배경·관계자 입장
법무부는 공소청법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절차라고 설명했다. 언론에는 현직과 전직 법조인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추천위 심사를 통과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는 아직 없다. 후보자의 소속 경력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 수행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⑤ 입장 차이·확인할 포인트
공소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새 수사체계에서 어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하는지가 핵심 제도 쟁점이다. 정부는 법정 추천 절차를 시작했고, 구체적 인선의 적절성에 관한 여야의 최종 공식 평가는 후보가 정해진 뒤 확인해야 한다. 천거 마감,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대통령의 제청·임명 절차 및 국회 청문을 각각 구분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