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과 발생 경과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밝혔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발생하면 헌법상 책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답했다.
확인된 사실·제도적 배경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조 처장은 제청에 제안·추천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을 때 국회 동의부터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제처장의 국감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아니다. 재제청 요청에 관한 당사자 간 갈등과 헌법적 판단은 여전히 구분해야 한다.
공개 입장과 쟁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의무에 어긋나는지 물었다. 조원철 처장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돼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명문 법적 근거를 질의했고, 조 처장은 논리적 헌법 해석으로 도출된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확인 사항과 다음 확인 포인트
대통령의 인사 거부권 범위,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 유무, 권한쟁의의 청구인 자격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국감 답변만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위헌 행위를 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 대법원의 공식 추가 입장, 후보자 재제청 또는 인사절차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감 속기록 전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출처
연합뉴스 — 법제처장 10월 15일 국감 발언
뉴스핌 —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여야 질의
법률신문 —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과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