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2026년 10월 8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가동됐다.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제품·원료 관련 15개 기업은 배상재원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배상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받는다. 신청 접수와 실제 배상금 지급은 다른 절차로, 개별 심의는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서울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15곳이 참여하는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의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과거의 피해구제급여 중심 지원에서 정부가 심의·결정하는 배상 절차가 마련된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협약 참여 기업은 15곳이며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배상재원을 조성한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6개월이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과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피해구제를 받던 사람은 법 시행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다. 배상이 결정되면 일시금 또는 향후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형태 중 선택할 수 있고, 종전 구제급여 수급자는 배상 결정 전까지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
위원회는 10월 중 구성하고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④ 배경과 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원료 유통과 장기간에 걸친 건강피해, 개별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국가가 배상심의 절차에 참여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재원을 결합하는 것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손해액과 책임관계를 다투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협약 체결 자체가 모든 재원이 이미 납부됐거나 배상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피해자와 유족은 정해진 기간에 국가 배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는 사람도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는 안내만 믿고 추가 서류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지급과 치료비 계속 지급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실질적 선택권이 생길 수 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 연말에 공개될 건강피해·노동력 상실·위자료 등의 세부 산정기준, 2027년 개별 배상심의의 처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예산과 기업 분담금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도 핵심이다. 10월 8일은 배상체계 시행일이지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 지급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