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열고 재난 피해를 입은 15세 미만 아동이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의 사망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정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법 개정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행 상법은 보험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면서 같은 재난의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망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9월 21일 관계부처 논의에 이어 10월 8일 보험업계와 실제 운영 조건을 협의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사례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에서 사망자 8명 중 14세 피해자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된 일,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서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동일한 보장 공백에 놓여 별도의 특별법으로 지원받은 일이다.

이 숫자는 두 사건의 공식 발표 사례이며 모든 재난 사망자를 포괄하는 통계가 아니다.

정부는 보험사고의 유형과 보험계약자·수익자를 엄격히 제한한 재난 단체보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④ 배경과 원인

일반 개인 사망보험을 통한 범죄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규범과, 지방정부가 공적 목적으로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입법 검토의 출발점이다.

보험업계도 아동 보호라는 기존 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보험사고와 수익자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제도가 개정되면 같은 재난에서 사망한 가족이 피해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에서 배제되는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무제한 확대하는 안이 아니므로 보험상품의 목적과 계약구조, 수익자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보장 조건이 이미 달라졌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상법 개정안의 실제 조문과 국회 심의 결과, 적용 대상 단체보험의 정의, 보험수익자 제한, 시행일 및 과거 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각 지방정부가 개정 후 약관을 어떻게 고칠지도 확인해야 한다. 과거 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은 현재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⑦ 출처

국무조정실 —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