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1일 공개된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회 제출자료에서 부실평가를 받은 뒤 다시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한 업체 570곳 중 183곳(32.1%)이 재차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품질뿐 아니라 제재 이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쟁점이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최근 5년 자료를 공개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교량·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업체 등이 제출한 점검·진단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지만, 업체에 대한 실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입찰상 감점은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는 280곳이었다. 이 가운데 부실평가 2회는 74곳, 3~5회는 86곳, 6~10회는 48곳, 11~20회는 33곳, 21회 이상은 39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실평가 후 다시 업무를 맡은 업체 570곳이 진단한 시설물은 총 11만4,600곳이었다. 그 570곳 중 183곳(32.1%)이 이후 다시 부실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의 재수행 점검·진단 중 2,235건이 부실로 평가됐다. ‘2,235건’은 보고서·점검에 관한 부실평가 건수이지 시설물 2,235곳이 실제 붕괴위험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280곳과 570곳은 서로 다른 집계 조건의 집단이므로 같은 분모로 비교하지 않는다.

④ 배경과 원인

현행 제도는 부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입찰 감점 등의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과태료는 지방정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감점은 발주기관이 관리하는 등 이력이 분산돼 있어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제 후속 처분을 일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재 규정의 존재와 제재 집행·재발방지 효과는 별개라는 뜻이다.

⑤ 시민·지역사회·발주기관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건물·교량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수할지 결정하는 근거다. 발주기관이 업체의 과거 부실평가와 후속 처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품질이 낮은 보고서를 선정할 위험이 있다. 다만 보고서 부실평가가 곧바로 해당 시설의 실제 위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보완 진단이 필요하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발주기관 사이 업체별 평가·처분·재수행 이력 연계가 도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235건의 부실평가 대상 보고서가 보완됐는지, 반복업체에 실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공개될 필요가 있다. 5개년 의원실 통합표는 직접 공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관리원 공식 안내에서 평가제도 자체를 교차 확인했다.

⑦ 출처

연합뉴스 —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반복 적발(2026.10.11)

국토안전관리원 — 정밀안전점검·진단 통계 및 평가 데이터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