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8일 공개된 경찰청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분류된 이상동기범죄 146건 중 127건(87.0%)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 인천 상업시설 사건 이후 경찰의 위험징후 평가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와 기존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범죄 발생 장소와 예방체계를 점검한 내용이 18일 보도됐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양상 등의 기준으로 이상동기범죄를 분류해 집계한다. 경찰은 2026년 1월 위험징후 분석·대응 강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최근 인천 상업시설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범죄분석·위험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2026년 상반기를 포함한 누적은 146건이다.
- 공개장소 발생 127건(87.0%). 공개장소에는 도로·상가·역사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
- 범행에 도구를 사용한 사건 85건(58.2%). 이 중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사건 59건(도구 사용 사건의 69.4%).
- 별도 학술연구는 2020~2025년 판결문 82건을 분석해 전과 이력과 계획성 등의 특성을 살폈다. 이는 경찰청의 146건 집계와 대상·기간·표본이 다른 자료이므로 두 결과를 같은 전체 범죄 통계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10월 13일 인천 사건의 최종 형사책임 및 관계기관 과실은 아직 수사와 재판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 발생 건수는 경찰이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강력범죄 수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④ 배경과 원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폭력은 시민의 불안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문제를 키운다. 경찰의 위험성 평가 도구와 현장 신고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과거 위험 징후를 후속 조치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위험평가 결과만으로 강제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법적 요건, 비례성,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특정 질환이나 집단 자체를 범죄 원인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쇼핑몰·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직원 교육, 신고 후 대피 안내, 경찰과 운영자의 연락체계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일반 시민은 위험 인물을 직접 제압하려고 하기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12·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의 예방정책은 단순 순찰 증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신고가 접수된 뒤 분석·협조·보호조치까지 이어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인천 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 점검, 위험성 평가 누락 경위, 올해 초 수립된 전국 확대 계획의 실제 적용률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의 사건 분류기준과 연도별 인명피해 원표, 위험평가의 정확도·오판에 대한 통제 기준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 제출 통계 원표와 개별 사건 수사기록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