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의 소지·착용에 대한 부정행위 기준을 명시했다. 10월 17일 후속 취재에서는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 부담이 다시 제기됐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울시립대에서는 10월 3일, 연세대에서는 10월 10일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안경 착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후 평가원은 10월 1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고 교육부도 대학별고사와 수능 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보이면서 촬영·통신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존 전자기기 관리 방식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
  •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평가원 유의사항의 설명이다.
  • 스마트안경을 반입·소지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는 별도 유형으로 설명됐다.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 서울시립대는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퇴실 및 3년간 해당 대학 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전국 수능의 1년 자격정지와 서로 다른 시험·제재기준이다.

평가원 유의사항의 최신 원문 파일 전체를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보하지 못했으며, 평가원 발표를 인용한 복수 보도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④ 배경과 원인

일반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시 식별·수거가 비교적 쉽지만, 외형이 일반 안경과 유사한 기기는 감독관이 기능을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정당한 시력 보조 목적의 일반 안경까지 무분별하게 의심하면 수험생의 권리와 시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사단체는 새 기기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전문 지원인력·책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⑤ 학생·가구·학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수험생은 시험장에 가져가는 안경·시계·전자기기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은 장비 식별과 감독관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수험생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와 이의제기 경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 제재가 실제로 어느 시험에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평가원과 교육부가 감독 매뉴얼을 최종 배포했는지, 대학별고사에서 시험장 확인 절차가 일관되게 시행되는지, 수능 당일 확인 지연·오인 논란에 대비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적발 사례가 나오더라도 조사·징계 절차가 종료됐는지 구분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

⑦ 출처

연합뉴스 —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금지·제재 기준(2026.10.15)

뉴시스 — 논술고사 적발과 수능 감독 실효성 후속 보도(2026.10.17)

뉴시스 — 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발표(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