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초진은 원칙적으로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이다.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의 하위 규정안이지, 현재 시행 중인 최종 기준이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처방 가능 일수, 의료기관별 진료량, 중개 플랫폼의 신고·인증과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자가 실제로 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지역 연계를 유지하면서 원격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설계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같은 증상·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이 기준이다.

해당 이력이 없는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의원이 동일 시·도에 있어야 한다.

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는 예외가 제시됐다.

초진의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나 기존 진료·처방 이력과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30일 이내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상 필요한 일부 예외를 둔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으로 제시됐다.

야간·휴일 등은 산정 예외가 있다.

중개 플랫폼은 신고 대상이며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일 때 인증 의무를 신청하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모두 입법예고안의 수치다.

④ 배경과 원인

비대면진료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진찰 정보의 한계, 과다처방, 의료정보 보호, 응급상황에서의 대면진료 연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접근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이에서 진료·처방·플랫폼 운영을 함께 관리하려 한다.

반면 같은 시·도에 있어도 실제 이동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대면 전환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⑤ 시민·가구·의료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진료를 받는 환자는 기존 진료 이력과 진료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원하는 사람은 실제 거주지 등록과 의료기관 소재지, 처방 제한을 살펴야 한다.

의료기관과 플랫폼은 본인확인, 전자처방전 처리, 개인정보 보호 및 진료량 관리 기준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중이므로 개정안 내용만을 근거로 현재 이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1월 9일 의견수렴 종료 후 초진 예외 범위, 7일 처방 원칙의 예외 요건, 의약품 배송·인도 기준, 플랫폼 인증 및 위반 시 행정처분이 최종 조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정 의료법의 시행 예정일은 12월 24일이며 하위 규정의 실제 확정·공포와 운영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⑦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2026.10.18)

뉴시스 — 초진 허용·처방 및 플랫폼 규정 상세(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