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됐지만 내란 관련 핵심 유죄 판단 자체가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관련 직원 출근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이 인정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로 변경했다.

③ 확인된 사실·수치·재판 단계

1심 징역 25년 →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 징역 9년이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전 처장 사건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과 다르다. 박 전 장관도 항소심 선고 단계이므로 상고 및 대법원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④ 제도적·정책적 배경

헌법상 계엄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전제로 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집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개별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대상이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죄·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⑤ 공개 입장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인력·수용시설 관련 지시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와 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퉜다. 이번 취재에서는 항소심 선고 뒤 피고인·특검의 구체적 상고 결정에 관한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임의로 후속 입장을 추가하지 않는다.

⑥ 갈리는 지점과 불확실성

'징역 9년'을 내란 관여 전체의 무죄로 표현하거나 '1심 25년'을 최종 확정형으로 인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하다. 재판부의 일부 행위별 무죄·유죄 판단과 형량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 전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해 범죄별 판단은 복수 언론이 전달한 선고 요지로 한정했다.

⑦ 향후 확인할 포인트

박 전 장관·특검의 상고 여부와 기한, 대법원 심리, 이완규 전 처장 파기환송심의 진행 및 공식 판결문 공개를 확인한다.

⑧ 확인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