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미 백악관은 10월 1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9월 18일 제정된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다수 제재·관세 조항에 대한 면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상품의 500% 추가관세, 러시아 원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적용할 100% 추가관세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법에 따른 관세와 여러 제재의 적용을 제4조에서 유예했다.

1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약화라고 비판했다. 면제는 대통령 또는 관련 당국의 추가 결정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The White House [출처 확인 메모: 원문 인용 배지의 추가 출처 1개는 실제 URL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했습니다.]

배경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금융 부문을 제재해 왔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상승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일부 허용하고 대러 에너지 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을 모색했다.

새 법의 추가 제재는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역·외교적 파급력이 컸다.

각 당사자의 입장

미국: 백악관은 법에 규정된 '미국의 국가이익' 면제권을 행사했고 의회에 관련 인증·설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유예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16일 정상회의 결론에서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 제재 일시 완화에 유감을 표하고 대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백악관 명령이 기존 비상권한에 근거한 모든 대러 제재를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왜 중요한가

신규 제재가 실제 집행되기 직전에 법정 면제권을 행사한 정책 결정이다.

유럽의 대러 압박과 미국의 에너지 물가 대응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대러 정책 전체의 영구적 전환이나 기존 제재의 일괄 해제로 단정할 수 없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러시아산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연료가격, 제3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적용 가능성, 대러 제재 준수 기준에 관련된다.

한국 기업은 이번 법에 대한 미국의 유예와 EU·한국 등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볼 것

미국이 유예를 지속·수정하는지, 의회와 EU의 공식 대응, 기존 제재 및 디젤 일반허가의 집행, 실제 러시아산 연료 선적과 가격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미 백악관 — 10월 16일 그레이엄법 이행·면제 행정명령

Reuters — 미·우크라이나 관계와 대러 제재 유예

AP — 젤렌스키의 제재 유예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