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요약: 사용하지 않는 명절 선물을 다시 판매하거나 저렴하게 구매하는 2차 소비시장이 명절 생활정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홍삼·한우·과일·상품권처럼 명절에 많이 주고받는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품목별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조건부 개인 거래가 가능하고 밀봉된 일부 식품과 상품권도 거래할 수 있지만, 품목과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르다.
  • 핵심 숫자/사실: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당근에서 연간 10회 이내, 미개봉·소비기한 내·표시사항 확인 가능 등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며, 와인·양주·전통주 등 주류의 개인 재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 왜 중요한가: 명절 소비가 선물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와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 다만 올해 ‘명절테크’ 거래량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팩트체크 — ‘명절테크’ 추석 선물 중고로 판매해도 될까?